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컨설팅사가 중개까지 하는 건 불법입니다. 소비자들도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개업과 컨설팅은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중개사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컨설턴트(컨설팅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앞을 지나다 보면 중개업소 게시판에 걸린 매물 시세표와 함께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바로 '컨설팅사의 부동산 중개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포스터와 문구입니다. 실제 컨설팅사의 부동산 중개는 불법이 맞습니다.
중개시장에서는 자문과 상담 업무를 가장한 컨설팅사의 불법 중개 문제 꾸준히 불거졌습니다. 최근엔 불법 부동산 컨설팅사와 건축업자의 조직적인 집단 사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특별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가 41건, 컨설팅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령·무자본 갭투자 등이 5건, 등록증 대여 2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 사용 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무고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빌라왕 사건'에는 이처럼 불법 부동산 컨설팅사의 대표적인 수법이 녹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원 수준의 매물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건축주에게 접근해 4억3천만원에 전세를 내놓고, 계약을 맺는 식이죠.
부동산 컨설팅사는 부동산 개발과 투자, 활용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 업체의 중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개업계 관계자들 모두 컨설팅사의 중개는 불법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상가와 대형 오피스를 위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A씨와 15년 넘게 중개업을 영위해온 B씨 모두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컨설턴트(컨설팅사)의 중개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업과 컨설팅업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컨설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컨설턴트의 중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컨설팅사와 중개업체가 팀으로 협업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A 중개사는 "컨설팅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중개사 중에도 컨설팅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있지만, 컨설팅에 특화된 커뮤니티, 인프라, 인맥 등이 있어야 하므로 보통 중개사와 묶어서 팀으로 움직인다"며 "보통 굵직한 건설사, 시행사 임원을 거친 사람들이 컨설팅을 많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중개사 B씨도 "컨설팅사(컨설턴트)의 부동산 중개는 불법이지만, 컨설팅 수수료가 유독 높은 이유가 있다"며 "구체적인 부동산 분석 보고서와 함께 법률지원, 세무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경우 부동산 분야별 전문가나 전문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기도 한다네요. 또한, 외국의 중개 수수료가 국내보다 높은 것 역시 중개사들이 컨설팅사 수준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매물 규모와 거래 방식에 따라 컨설팅 비용은 달라지지만 통상 매매대금의 3~5% 수준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매각·매입 난도가 있는 매물의 경우 사전에 협의해 컨설팅 비용과 별도로 '성공 중개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최근 큰 규모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불법 컨설팅사와 건축업주들을 체계적으로 단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전면에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뒤에는 이를 설계하는 컨설팅사가 있다. 그들이 빌라왕을 만들고 중개사에겐 수수료를 줄 테니 많이 팔고 임대하라고 부추긴다"며 "공인중개사는 국가공인자격이 있어 쉽게 처벌하고 적발할 수 있지만, 건축업자들이 직접 사기에 뛰어드는 경우 또는 컨설팅사가 주도하는 경우 암암리에 이뤄져 처벌과 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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