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내달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 체계도 함께 마련하겠다. 앞서 이달 중으로는 마이데이터 실현 전략과 비전을 담은 로드맵을 보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개인정보 분야에 있어 중대한 시기로,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개인정보 보호 페어(PIS FAIR)'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PIS 페어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 최대 규모 민관 합동 행사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 첫 행사가 개최됐으며, 올해 주제는 '개인정보 신뢰사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조직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정원 확대에 따른 비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식,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 대책 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챗GPT 등 생성형 AI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가 간 협력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릴 국제회의에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범국가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내달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데이터 활용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21일 공청회를 열고 시행령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온라인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또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동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과징금도 위반행위에 비례해 산정되도록 기준을 개편했다.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행 '3구간‧단일 비율 방식'에서 '4구간‧구간 내 차등 비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산정기준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성 판단 기준은 ▲위반행위 내용‧정도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이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시행령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나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1년~2년 유예할 방침"이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의 경우 준비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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