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전날(24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요청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문제의 시작은 입법 강행"이라며 거부권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했다.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으로 지난 2월 환노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부 60일을 넘겨 직회부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30일가량)를 거친 후 표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90일 동안 저희 환노위 법안(노란봉투법)을 그냥 방치했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환노위) 간사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논의를 철저히 보이콧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나.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에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결정을 위한 정해 놓은 방식(직회부)이 국회법에 있다. 결정의 방식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일단 한달 남짓 남아있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의 협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를 물어보시는데 국회법상 30일간의 협의를 거친 후 자동으로 그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일단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 거부권과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와 여당,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번에도 일부 언론에서 '입법 폭주'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국회 내에서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볼 수도 있겠다"며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이 주도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에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재의결 부결로 폐기됐으며 간호법은 이날 재의결이 예상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의 간호법 중재 제안을 받을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논의했던 안(원안)을 기준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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