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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국회 정개특위 소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의원 가상자산 전액 신고…21대 국회부터 적용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록을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22일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최근 여론의 엄중함을 의식해 가액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들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의원 보유 주식의 경우 가액 1천만원 이상만 신고한다. 전재수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커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적용 시점은 22대 국회부터이나 여야는 특례조항을 둬 21대 현 국회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이해충돌은 (당선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며 " 그래서 저희가 특례조항을 둬서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매매·변동사항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최초보도된 후 17일 만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17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자진신고,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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