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 평택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병·의원과 학교·학원가, 약국 등의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허위·과대광고는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제품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시는 청소년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을 빙자한 허위·과대광고를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5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행위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삭센다펜주 등)’ 등 학생 등을 현혹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는 행위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시하여 광고한 인쇄물, 시음·음료 등의 배포 여부 ▲기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으로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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