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한 가운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천620원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50만8천원이다.
양대노총은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1억196만원)이 올해 최저임금 연봉의 4배가 넘는 금액이란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치솟은 공공요금을 고려해 요구안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올해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7개 요구사항도 내놨다.
이날 양대노총이 큰 폭의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지도 관심사다. 올해 적용 최저시급 9620원에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부족한 데, 이번에 3.95%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2년 동안 5%대 인상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유력해 보인다.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심의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90일간이다.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결과를 해당 연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선 부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높은 데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 수용성은 낮아지고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 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41.6%였다. 캐나다(32.1%) 영국(26%) 독일(19%) 일본(13.1%) 프랑스(7.4%) 등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1.3~5.6배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1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인 275만6천 명이나 됐다. 2001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7만7천 명에서 377.6%(217만9천 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4.2%에서 12.7%로 8.4% 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1천865원에서 9천160원으로 391.2% 올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인상률이 월등히 높아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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