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걸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에 주문한 법적 절차란 구체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전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이같은 내용을 곧바로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고시 개정에 착수하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풉시다"라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선 한국과 일본의 법적인 절차와 시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와 같은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해당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산업부는 양국이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하려면 물리적인 행정 절차에만 두 달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가급적 빨리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겠다는 목표다.
2019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강행할 당시 정부는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해 별도 배치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후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내놓은 맞불 대응이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양국 갈등은 지난 16일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규제 철회와 제소 취하 합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며 해소 국면을 맞았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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