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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회, 확률형아이템 게임법개정안 통과에 "환영"


본회의 가결 촉구…사행성 벗어난 콘텐츠 개발 경쟁력 강조

 [사진=한국게임학회]
[사진=한국게임학회]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한국게임학회(이하 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이 게임 셧다운과 같은 규제법이라는 일부 산업계의 해괴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무난히 통과돼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사실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심각한 제재 내용이 들어 있는 법안은 아니다"라면서 "게임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확률이 정확하다면 게임사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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