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명품 가방을 직원가로 사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백화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8년간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형백화점 명품 매장에 근무하며 알게 된 손님들에게 화장품과 가방을 직원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피해자 1명에게 카드를 빌려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1억5천만원을 쓰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상신청에 대해선 금액자체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기각하고 민사 소송에서 다시 다뤄 줄 것을 주문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