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LG유플러스 등 11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사업자에게 총 4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와 대리·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1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대리점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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