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신발, 의류 구매내역 및 선호하는 취향, 신체조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준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나 보험사 등 신고접수는 물론, 집주소, 치료이력, 건강상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신고 한번으로 사고처리 모든 절차를 해결해준다.
이는 다른 분야의 데이터 간 융합으로 가능한 초개인화 서비스다. 분야를 넘나드는 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돼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체계 확립은 물론, 분야별로 다른 데이터 형식이나 전송규격 등을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분야 확산을 위한 이종산업 간 연계 구축을 위해 산업계, 정보주체 등 수요를 기반으로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정보 관리·활용 체계가 기존에 기업, 공공기관 등 사업자 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또 정보 보유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개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ISA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우선 추진 분야 5대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교육 ▲유통 ▲국토·교통 ▲문화·여가 등이 있으며, 이후 부동산, 복지 등 추가적으로 신규 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마이데이터가 시행 중인 금융, 행정 등에서는 어느정도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ISA는 탑다운(Top-down)과 함께 수요 기반의 바틈업(Bottom-up) 방식을 택했다. 사업자, 기관 등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위한 데이터 수요를 파악해 표준화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주체·직업·관심사·목적 등 유형을 분류해 서비스 사업자나 정보수신자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한 필요한 데이터 수요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연계·전송은 물론, 정보주체 요구 이행 및 사업자 인증, 식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축과 함께 국민 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현될 예정이다.
KISA는 향후 표준화 추진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총 10분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산ID(DID),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검토하면서 보안·인증·식별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고, 현재는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서 마이데이터가 시행되고 있다.
심동욱 KISA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진정한 마이데이터 혁신을 위해선 산업 분야간 융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KISA는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을조 추진할 것"이라면서, "또 데이터 사일로 해소를 위해 산업적 이익이 함께 수반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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