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인터넷주소분쟁위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며,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보유·사용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다.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체적 분쟁해결(ADR)‧상표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지혜 교수를 비롯해 정상태 변호사, 최재윤 변호사, 최호진 판사, 노지혜 변리사, 윤건준 변리사 등 6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7일까지다.
권현오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2004년 설립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705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했다"며 "7기 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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