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포함
尹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 되길"
정치인·공직자는 제외…한동훈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깊이 고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 및 복권한다. 특사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다.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천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도 결정됐다.
이는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선정,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다.
대상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다. 주요 경제인으로는 이 부회장, 신 회장 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 포함됐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특사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해 이같은 결정을 시사했다. 이어진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유 중이라 배터리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장세주 회장, 강덕수 전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제외됐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의지를 드러낸 적도 있지만, 국민여론과 최근 지지율 등을 고려해 이번 특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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