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당헌 80조 개정 청원과 관련해 9일 "(당헌 80조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옹호하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당원청원 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당헌 80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이 의원의 지지자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무죄가 되든 말든 아무나 기소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기소만으로 (제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들이) 저 때문에 청원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다. (어차피)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당대표를 직접 제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 여론을 옹호하면서도 존속시켜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해당 조항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했다. 강훈식 의원은 "당원들이 청원한 것이니 논의해야겠지만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다만) 기소만으로 정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당헌 80조 개정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6만9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당 지도부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30일 내로 공식 답변을 해야 하며 이에 지도부는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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