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와 금리 상승, 환율 시장 불안정, 자산 가격 하락, 경기침체의 우려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응할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 취약계층 보호, 125조원 금융 민생안정 대책 추진
금융위은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과 관련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접수 등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한다.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선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높일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업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를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기업은행이 세무회계와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능성에 대비해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도 신규 공급해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 우대한다. 우대 수준은 최대 1% 이내이다.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산 1천억원 미만인 상장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를 내실화한다. 기업구조 혁신 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 정상화 가능 기업도 지원한다.
◆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시장 안정화 노력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 부실 예방과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신설 방안도 추진한다.
◆ 금융산업·경제 재도약 뒷받침
금융위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을 추진하면서 민간 부문의 혁신 성장을 금융 부문에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핵심 과제는 금융 부문에서는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등이다. 실물 부문에선 민간부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집중한다.
우선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를 추진한다.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업주의도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행정 관련 검사·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도 지원한다.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한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제도, 증권거래제한 제도 등을 도입한다. 상장폐지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가면서 자본시장 경쟁 촉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도모도 추진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확보한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과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감독을 강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불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경우 민간금융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공급 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지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펀드 신규 조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늘려준다. 혁신·벤처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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