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민원 중 보상(보험금) 건이 2분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월 안과들이 백내장 지급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절판 마케팅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정보 통합공시에 따르면 올 2분기 손보사들의 민원 건수는 1만3천73건으로 분기 기준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 기준으로 2019년 8천258건, 2020년 9천655건, 2021년 1만20건 등 3년새 58.3% 늘었다.
올해 2분기 전체 민원이 폭증한 건 보상 유형 건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유형별 건수를 보면 전체 민원(1만3천73건) 중 보상 유형이 1만5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1분기 7천958건과 비교해 33% 증가했고, 전년 동기(6천633건)와 비교하면 59.6% 급증한 수치다.
민원 유형별 중 유지관리나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분기 유지관리와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각각 1천229건, 850건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와 비교해선 각각 10.1%, 3.7% 감소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0.3%, 33.1% 줄어들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관련 민원이 2분기 급증한 원인에 대해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건이 과다하게 늘어난 게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3월 의료기관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민원 대응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탓이라는 설명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손보사 10개사의 일평균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지난해 40억9천만원에서 지난 1월 53억8천만원, 2월 67억5천만원으로 점차 불어났다. 지난 3월 안과들이 백내장 수술 절판 마케팅에 나서자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110억원으로 치솟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지난 1분기 중 약 4천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 보험금이 약 2천53억원에 육박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약 17%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청구 건이 단기간 급증함에 따라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 교정 목적의 다초점 렌즈 수술을 권하는 부정 사례가 많았다.
눈이 침침하고 흐리게 보인 A씨(남, 49세)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소재 안과를 방문해 백내장 검사를 받은 당일부터 이틀에 걸쳐 양쪽 눈 모두 백내장수술을 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백내장수술 관련 의무기록과 검사 영상을 보험사에서 확인한 결과, 첨부된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에서는 백내장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보험금을 대신 받아준다고 환자를 알선하는 브로커 등을 통한 조직적 민원 대응도 있었다. 브로커들은 오픈 카톡방 등을 통해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넣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착수금을 챙겼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3~4월 백내장 관련 보험금 청구가 정점을 찍은 데 이어,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관련 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백내장 수술을 입원 담보가 아닌 통원 담보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 청구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백내장 수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5천만원까지 보장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25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분기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청구 건이 조직적 민원 대응으로 급증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관련 민원 건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 등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들에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백내장 등 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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