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방지법)'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이 꼭 필요한 사후 규제임을 다시 확인했다.
애초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앱 마켓 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나, 실제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조처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 기자 스터디'를 진행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구글, 꼼수에 법안 무효화 → 콘텐츠 물가 인상 쓰나미로 이어졌다
구글 갑질금지법이란 인앱결제란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글의 게임 콘텐츠만 강제했던 최대 수수료 30%의 인앱결제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 법안 마련 단초가 됐다.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통행세를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로 의미가 컸으나, 대상 앱 마켓 사업자가 최대 수수료 26%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꼼수로 법안 무효화에 나서며 논란이 됐다.
앞서 구글은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후 인앱결제 시스템 내에서 개발자가 별도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도 금지한다. 이미 개발자 선택 제3자 결제 때 결제대행사(PG)의 결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인앱이 아닌 웹 결제라는 논리다.
방통위는 구글이 2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개발자 관점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웃링크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했다면 아웃링크 결제방식 사용 제한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앱 마켓사업자가 허용한 제3자 결제방식을 개발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라 법률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공존하고 있어서다.
한편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한다. 사실상 인앱결제 확대 적용이다. 이에 따라 웹툰·웹소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스트리밍 등 디지털 물가도 15%에서 20%까지 뛰었다.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 1건에 불과…"구글·애플 보복 두려워"
구글이 인앱결제 확대 강행으로 콘텐츠 가격 인상 등 콘텐츠 생태계 훼손 및 소비자 이용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실제 피해 사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구글과 애플과의 분쟁을 기피한 업체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어서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달 13일 개소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 건 1건뿐이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미디어 및 콘텐츠 앱 개발사의 신고 건수는 전무했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에 따라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에 대해 실태 점검 중이다.
실태 점검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앱 개발사들이 방통위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앱 개발사들과 면담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사후 규제법이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입증이 꼭 필요해, 인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글이 6월 1일부터 앱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앱을 삭제할 때는 삭제 사유·사전 고지 등의 절차 등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며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면 시행령에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과징금이라든가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 갑질금지법, 한계 있어…다양한 조치로 피해 최소화 노력"
방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업계 아쉬움은 여전하다. 구글이 결제 정책 강행으로 앱 삭제가 이뤄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앱 개발사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앱 삭제 후 사실조사로 구글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기간 내 피해를 보는 앱 개발사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내 부족한 조문 상의 문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 역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과장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삭제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앱 마켓사의 정책(약관)만으로 금지행위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하고 있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며 "프랑스 상사법원 판결사례와 같이, 구글 플레이의 불공정 약관(30% 수수료 포함) 등과 관련하여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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