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A 씨가 범행을 위해 설립한 C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정하게 빼낸 세메스의 기술정보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나 연구소 등에 팔아넘겨 약 71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세메스에서 퇴직해 C 회사를 차린 뒤,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약액 배관 정보, 작업표준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빼냈다.
이들이 유출한 '초임계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는 국가적인 손실과 직결된다.
앞서 올 초에는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파운드리사업부 직원이 재택근무 중에 전자문서 등 회사 보안자료에 무더기로 접근해 기술 유출을 시도한 일이 일어났다.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 위반 여부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이첩 의견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시도는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다"며 "기업 내부 보안은 물론 법적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