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업체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대전 소재)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0개의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이들은 43억7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부담을 가중하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와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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