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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연장근로, 주 단위가 아닌 월·연 단위로 개선해야"


경총·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연장근로는 1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1일 경총,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어 "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근로시간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 교수는 "현행법상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업무 단위(부서, 팀, 직무 등)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 사항으로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교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활용 시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지난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난, 불규칙한 초과근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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