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31일 제40기 주주총회를 앞둔 KT가 안건 의결과 클라우드·IDC 분사에 따른 '동의'를 강요해 직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회사가 주총 안건 의결을 위해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고, 클라우드·IDC 분사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을 지방 발령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회사가 가는 방향에 무조건 따르라'며 동의를 강요하는 행태라는 게 직원들의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가 오는 31일 제40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직원들에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우리사주 의결권을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대신하겠다는 것. 우리사주가 아닌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보유한 모든 KT 주식에 대해서도 위임장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나 주주 등이 다른 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회사는 출근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이에 동참토록 했으며 의안 찬성 반대 여부가 노출되도록 전자 투표 내용을 캡처해서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위임·동의 강권'이란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KT 내부 직원은 "우리 사주는 그렇다 쳐도, 내 명의로 부모님이 사신 주식에 대한 위임장도 왔다"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지적했다.
현장 참석을 하거나 전자 투표로 직원들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대리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주총 안건 의결을 위한 꼼수라는 설명도 나온다.
이에 대해 KT 측은 "직원들에게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위한 의결권 위임을 안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 박종욱 사장과 윤경림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 선임 대표이사 퇴직금 기준금액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관변경을 통해 ▲마이데이터사업 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주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이사회 선임 대표이사(안정보건총괄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 클라우드·IDC분사도 '동의 강권'…노조는 '어용'
오는 4월 1일 클라우드·IDC 분사에 따라 직원 전적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회사는 지난 25일까지 해당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적 동의 서명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팀장급들이 미동의 직원들에 동의를 강권하거나,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는 신설 회사인 'KT클라우드' 이동을 반대하는 직원을 비수도권 광역본부 기업간거래(B2B) 영업으로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사는 분사에 따른 처우를 분사를 2주 남겨놓은 시점에 직원들에 공유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KT 한 직원은 "지난주 동의 절차가 다 끝났다"면서 "최근엔 담당 상무가 잔류 직원에 대한 지방발령을 설명하는 단체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신설법인 이동은 개인 의사를 존중해 동의 절차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잔류 인력은 디지코, B2B사업에 대한 회사 전략 방향과 부서별 수요, 개인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배치 진행 예정"이라며 "클라우드와 IDC 직원들이 KT클라우드에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적 2년 후 본사 복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에 대한 불신도 고조된다. 지난해 9월 일부 직원들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2021년 단체교섭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직원들은 불투명한 투표방식과 투표 강권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직원들은 '어용노조' 한계를 지적하며 'MZ세대 노조를 따로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2021년 단체교섭 합의안'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급여 평균·자기계발비 인상 이외, 고과에 따른 지급이 낮아져 인상 효과는 더 줄었으며, 급여 인상분도 1인당 평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개 직무 재배치는 '구조조정'이라고 항의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 이관은 구조조정이 아니"라며 "성과 배분체계 개선은 균등한 성과 배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