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 등 삼성 10개 계열사 노조 연대가 임금체계 개편에 이어 퇴직금 소송과 관련해 공동 투쟁키로 했다. 성과급 역시 평균 임금인 만큼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순차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속삼성연대에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속삼성연대 측은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후 민간기업의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평균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화재해상 등에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은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사측은 성과급은 영업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연대 측은 이달 초 삼성웰스토리와 삼성SDI울산노조가 퇴직금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엔 삼성생명,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삼성연대 측은 "성과급은 기본급, 상여금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기준에 따라 지급 받아 왔던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이고 임금으로 지급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그룹사 중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카드 등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금속삼성연대가 가세함에 따라 삼성그룹에 가해지는 압박은 커지게 됐다"며 "최근 삼성이 성과급 수준을 높이면서 노동조합 활동의 모멘텀이 줄어들자 금속삼성연대가 퇴직금 소송을 공론화해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 같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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