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국내 빙과 4사가 4년간 가격 담합을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되며 그간 가격정찰제란 이름으로 시행된 '우회 가격 인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식품(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사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350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빙과사업이 빙그레에 매각 전 발생한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약 4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 특히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했다. 이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업체들은 가격정찰제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은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천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관계자는 진술을 통해 "2018년 1월에 제조4사 시판채널 영업팀장들이 2018년 2월부터 홈류 제품에 대해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래서 홈류 제품의 가격을 기존의 평균적인 판매가격 수준보다 높이고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의 분포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찰제 가격을 4천500원으로 설정한 뒤 4천500원을 기준으로 소매점과 대리점의 마진을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납품가격을 설정하는 정찰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들은 서로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로 담합했다. 이는 롯데제과의 진술에 내포되어 있다. 공정위가 확보한 진술에서 롯데제과 관계자는 "2016년 2~3월경에 제조4사 임원들끼리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며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제조4사들이 각각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해 다른 회사가 자기 거래처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태제과 관계자는 "제조4사 임원모임에서 롯데푸드의 A상무와 저 둘이서 이야기할 때 롯데푸드는 2017년 6월에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할꺼라고 이야기해서 해태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2017년 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천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하였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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