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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위메이드 "P2E 인식 나쁜 북미 설득"…현장 사각지대 '비전AI'가 해소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디어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디어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위믹스' 띄운 위메이드 "P2E 인식 나쁜 북미 개발사도 설득"

'미르4' 글로벌의 흥행을 일궈 주목받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서구 게임사들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WEMIX)'에 합류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국과 아시아권에서 몰아친 P&E 게임의 열기를 웨스턴까지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장현국 대표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디어 간담회에서 "올해까지 100여종의 블록체인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중 10개는 중국 게임이 될 듯 하고 웨스턴 개발사도 열심히 설득해 참가하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선보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지난해 선보인 미르4 글로벌의 괄목할 흥행에 힘입어 여러 게임사들이 속속 파트너로 합류 중인 상태다. 위메이드는 3월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DC)를 시작으로 굵직한 게임 및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연이어 참가해 서구 시장에도 위믹스를 알린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P&E 게임은 어떻게 진화할까. 미르4 글로벌로 시장을 개척한 장현국 대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게임의 경제가 연결되고 순환되는 '인터 게임 이코노미'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미르4 글로벌은 DSP, 하이드라, 스테이킹 서비스 미라지 등 게임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외계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근본적으로 게임과는 분리된 기술로 가령 미르4 캐릭터는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의 것이다. 다시 말해 제3자가 이를 활용한 게임을 만들수도 있다. 게임코인 드레이코를 기축통화로 쓰는 게임을 만들 때 위메이드의 허락이 필요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게임간 경제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일방적이지 않고 순환적, 다층적인 인터 게임 이코노미가 형성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미르4 코인과 NFT를 활용한 10개 이상의 게임이 새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산업현장 내 작업자 쓰러짐 감지 이미지 [사진=인텔리빅스]
산업현장 내 작업자 쓰러짐 감지 이미지 [사진=인텔리빅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막막'…'비전 AI기술' 뜬다

올해부터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 사각지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비전 인공지능(AI)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IT서비스 기업 포스코ICT는 제조, 건설, 플랜트 현장의 안전을 통합관리하는 '스마트 안전관제플랫폼'을 개발해 현장 적용에 나섰다.

'스마트 안전관제플랫폼'에는 AI, IoT,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안전관리 솔루션들을 탑재했으며, 현장 특성에 따라 기능을 최적화한 맞춤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AI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위험지역에 대한 비인가자의 출입과 안전장비 착용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또 스마트CCTV와 연계를 통해 작업자의 불안정한 이상행동, 작업장 내 화재 등을 감지해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작업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해 위험상황 발생시 주변 작업자에 알람을 제공하고, 사고발생 시 파악한 위치를 활용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IT서비스 기업 GS ITM(지에스아이티엠)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AI 비전(AI Vision)'을 내놓았다.

GS ITM의 AI 비전은 AI를 통해 수천 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해 다양한 유형의 위험 상황을 1~3초 내에 관제센터와 현장 작업자에게 알린다. 화재 발생, 설비 이상은 물론 안전장비 미착용, 위험 설비 접근, 경고 지역 진입, 비인가 인원 및 차량 침입 등에 대한 복합 감지가 가능하다.

비전AI 대표기업 인텔리빅스는 '산업안전 솔루션'을 통해 현장 CCTV를 비전AI와 AI 엣지 박스(AI Edge Box)로 분석하고, 다양한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작업자가 위험한 건설장비 가까이에 있어 협착 위험성이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와 작업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 최적화된 다양한 분석 시나리오를 기존에 구축된 CCTV 카메라에 연동해 활용할 수 있어 안전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딥러닝 영상학습으로 정확도가 강화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뢰와 공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은 세미나 전경.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신뢰와 공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은 세미나 전경.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수수료' 아닌 '사용료'…플랫폼 경제, 관점 바꿔야 이해

플랫폼 경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플랫폼이 받아 가는 비용이 수수료가 아닌 사용료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민대학교 혁신기업 연구센터, 경희대학교 H&T애널리틱스센터, 벤처창업학회와 함께 '신뢰와 공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플랫폼 경제 및 생태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주희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본부장과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전성민 교수(가천대), 강수환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박사, 조수빈 밴플 대표, 정미나 당근마켓 대외정책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주희 본부장과 이화령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수익모델에 대해 관점을 달리해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자원과 자본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던 방식의 기존 산업과 달리 자원을 가진 사람을 생태계에 참여하는 하는 연결과 관리의 사업 모델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나면 중개 수수료나 광고, 구독료, 아이템 모델로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플랫폼의 독점적 성향도 여기에서 나온다. 많은 투자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확보해야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어서다.

이용자와 데이터 등 많은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한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초기 투자를 고려해 플랫폼의 수익모델을 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사용료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서다.

플랫폼이 가진 양면적 특성을 고려해 규제에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 가격 설정에 있어 시장 참여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방통위, 인앱결제 시행령 의결…"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일명 구글 갑질금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

방통위는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결제방식 강제 행위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으로 나눴다.

앱 마켓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사업자 규모와 위법 행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매출액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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