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지난해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두고 박찬구 회장과 표대결을 벌였던 박철완 전 상무가 주주제안에 이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9일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맞교환한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과 OCI는 지난해 12월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상호교환한 바 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OCI 주식 보통주 29만8천900주를, OCI는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17만1천847주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박 전 상무 측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전 상무 측 법률대리인은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실질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상무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주로 배당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박 전 상무가 주주제안에 이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자 박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재점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박 전 상무는 현재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이며, 박철완 가계는 전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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