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다만 최종 결과는 바로 공개하지 않고 수일 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기 위해서는 일부 독점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을 반납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총 119개 관련 시장(노선)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화물은 여객에 비해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서비스가 동질적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면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정 기준의 슬롯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심사보고서의 방향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면 두 회사의 결합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오후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EU·중국·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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