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이번 대선 최초의 TV토론이 오직 거대 두 당 후보들만의 담합으로 치러진다면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심각한 불공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심 후보가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오후 7시~10시 중 양자 TV토론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즉각 반발하며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심 후보와 방송사 3사 양측이 이날 열린 심문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온 심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 그리고 선거 직전 기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라는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대선후보로서 공적 토론에 초청될 최소한의 법적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국회에 6석 의석을 가진 정당이고, 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9.67%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다. 저 심상정은 이러한 정의당의 대선후보로서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 방송토론에 초청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 특히 한국방송공사의 공정성 의무와 '토론 없는 대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시민들이 낸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며 "선거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의무와 목적을 위반하고 소수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양당 합의에 의한 양자토론이라는 불법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대선 토론에 대해서는 "법정 TV토론 3회 이외에도 법정 외 방송사 초청 토론이 3회나 개최된 5년 전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애시당초 4자토론으로 기획된 방송사의 초청토론을 국민의힘 후보가 계속 거부해 무산됐다"며 "4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된지 오늘로 81일째 되었고 선거가 불과 43일 남은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단 한번도 대선후보간 TV토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들 41.5%가 토론을 보고 나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대선후보 TV토론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방송 3차 측은 "양자 토론은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토론회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달리 법적 참석요건이 없고 언론사의 자율"이라며 "국민 관심이 큰 두 후보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양자 TV토론을 방송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받은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이번 TV토론이 부당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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