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한다. 제공해도 될까?
#입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한다. 개인정보라 꺼려진다.
#경비원 C씨가 아파트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입주민 D씨는 사생활이 침해될까 우려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이 51.5%로,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해소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위해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상담사례집을 출간·배포했다.
수록한 사례를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타 등 9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개별 사례와 관련한 법규 등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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