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약 40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론이 이번주에 내려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26일 11시 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02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당시 이 부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8회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했지만, 기간을 확장하고 투약횟수도 41회로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 따른 거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가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거 아닌 것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 재판, 합병 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또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사진=정소희 기자(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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