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기로 계약했던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한앤코(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앤코 측은 전했다.
한앤코는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소송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한앤코는 또한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고 설명하면서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 홍 회장을 비롯해 이운경 고문은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식사업본부장인 차남 홍범석 상무도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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