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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숙박업소 정보 대량 탈취한 여기어때…10억 배상 판결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여행·숙박 앱 야놀자가 자사의 숙박업소 정보를 빼돌린 다른 여행·숙박업체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기어때 [사진=여기어때]
여기어때 [사진=여기어때]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 분석에 나섰고, 이 때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하려는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에 나섰따.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가 축적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놀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수집·분류·갱신한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될 경우 원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어때는 이같은 정보 수집 방식이 일반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자사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 크롤링 프로그램을 다른 웹 사이트 클라우드에 이전해 설치한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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