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브라질 에너지 업체 페트로브라스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본안 심리가 재개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항소법원은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본안 심리전 소각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기존 2019년 3월에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에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드릴십(DS-5)과 관련해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2억5천만달러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고,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을 5년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 조사에서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에서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냈다. 이에 페트로브라스는 프라이드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뇌물죄 벌금 7천500만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또 작년 말에는 프라이드사에 용선계약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1억8천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페트로브라스는 뇌물 영향으로 용선료 부담이 늘어났다며 삼성중공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재개될 1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보완해 소멸시효 완성을 지속 주장함과 동시에 최종 승소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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