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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정부 "사유없다" 과징금 5억원


방통위·과기정통부 실태조사…최저보장 속도 미달 가능성 미고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속도를 낮췄다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KT, SK브로드밴드, SKT(재판매), LGU+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10기가급 인터넷(최대속도 2.5, 5, 10기가) 전체가입자 9천125명(3월말 기준)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우선 KT에서 피해를 입은 10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8천953건 중 0.4%인 36건(24명)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피해 범위가 경미하지만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피해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해당 이용자의 일부 피해 회복(보상)이 사후적으로 이뤄지게 돼 피해가 중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KT 인터넷 개통 시 최저보장 속도 미달 가능성을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사실 고지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제재사례가 없어 중대성이 약한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을 명령했다.

인터넷 속도 저하 가능성 미고지는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위반율이 KT 대비 크게 낮아 과징금 처분을 피했다.

위반율은 KT가 11% 가장 높고, 다음으로 LG유플러스 5.4%, SK텔레콤 0.3%, SK브로드밴드 0.2% 순이다.

KT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속도를 지연한 것과 고객 응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이용호 KT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전수조사를 통해 속도 오류가 있었던 것을 밝혀냈고, 공식 사과하고 피해 고객에 보상을 했다"며 "속도 오류는 즉시 수정했으며 미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피해를 입은 10기가 인터넷 고객) 36회선에 대해서는 최초 개통 당시 속도 문제가 있었으면 인지가 빨랐겠지만, 당시가 아닌 이후 AS에서 관리 책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것과 관련해선 "상품 청약 속도와 장비 속도값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자동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인지했고, 스스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KT는 개통 절차도 개선했다. 이 상무는 "최저 보장 속도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는 고객들에 상품 변경을 권고했고 애매한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받고 개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고객센터 과실이 있었던 것과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민 체감 서비스 품질 높이는 것은 중요 만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틀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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