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에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 최저임금이 1만1천원에 달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과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천960원 오른 수준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 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를 두고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뺀 값으로 결정됐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그럼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면 현 정부(2018~2022년)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또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 1.5% 인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과 소비자물가상승률(0.5%),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지만, 1.5% 인상됐다.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생계비 등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을 고려했을 때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1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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