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최종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준 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것. 넷플릭스 측 항소에 따라 '망 사용료'에 대한 공방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1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항소를 준비 중이다"며 "오는 16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에서 불합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넷플릭스는 지난 2일 판결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넷플릭스의 이번 항소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인 만큼, 1심과 쟁점 자체는 동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넷플릭스 측 주장을 관철할 자료 증빙이나, 전문가 자문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넷플릭스 측의 항소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역시 반소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
SK브로드밴드 법률대리인인 강신섭 세종 변호사는 "넷플릭스 측에서 항소한다고 하면,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항소 이유서를 살펴보고 이후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접속'과 '전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접속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전송의 경우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역시 중계된 연결로 보아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넷플릭스 측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ISP에게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 그리고 CP에게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넷플릭스 측은 "현재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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