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반도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완성차 업계가 노조의 파업 움직임으로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해마다 갈등이 반복되면서 임단협 주기를 3~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내걸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3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무산된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임단협 결과와 파업 여부는 기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의 교섭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기아 노조는 지난해까지 9년 연속 파업을 이어왔다.
한국지엠(GM) 노조도 쟁의권 확보를 진행 중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5일 전체 조합원 7천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천841명이 찬성해 찬성률 76.5%를 기록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사측과 추가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도 신청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을 확약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월 기본급 9만9천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천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임단협도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이 중단됐다. 이에 올해 임협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노사는 지난 4월 전면 파업과 부분 직장폐쇄를 주고받으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XM3(수출명 르노 뉴 아르카나)의 유럽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완성차 업계의 임단협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단협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임금협상은 1년, 단체협약은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올해 교섭에서 2년인 단협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쌍용차는 최근 가결된 자구안에서 단체협약 교섭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해 주목을 받았다. 한국지엠의 경우 지난해 임단협 주기를 늘리려다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