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현대HCN 자회사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현대미디어 양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기업결합 심사도 늦어질 전망이다.
KT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나, 인수 주체 변경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와 공정위가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유료방송 인수합병 건 조속한 심사'에 대한 실제 적용 여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수 주체 변경까지 겹치게 된다면 승인 일정이 오는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의 현대미디어 인수 주체 변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KT 측은 "인수 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며 "따라서 해당 인수 주체 변경 신청 일정도 정해진 것은 없으나,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심사 승인 과정에 분할 신청을 하게 되는 형식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현대미디어 인수 주체가 KT로 변경되는 것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에 인수 주체 변동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내용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향후 공정위 전원 회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될 것으로 예상하나,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결합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인 7월 또는 8월에도 힘들 것이라 분석했다.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1년 지났는데…효력 없었나
앞서 두 부처는 지난 11월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접수를 받은 상태로 현재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 중이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은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첫 번째 사례로 주목됐으나, 지난 7개월간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협력이 방송 통신기업의 신속한 인수합병(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러 차례 자료보완 요청 이후에도 시장경제분석 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심사는 과기정통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도 같이 심사 중인 것으로, 아직 공정위에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과기정통부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자료보완 등은 마무리됐고, 심사 위원회만 열리면 3, 4일 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인가 심사는 서류보정 정도를 진행 중이나, 공정위 측에서 경제분석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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