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오늘부터 유튜브 모든 영상에 광고가 붙는다. '구글 포토'의 무제한 무료 업로드 정책도 끝나, 사실상 유료화 수순을 밟는다.
구글은 1일부터 개정된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적용한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 사실을 미리 공지한 바 있다.
변경된 약관은 주요 골자는 유튜브의 수익 창출 권리 강화다. 유튜브는 오늘부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해당하지 않는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게재한다. 콘텐츠 제작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구글의 임의대로 영상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것.
기존에는 지난 12개월 유효한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이 4천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천명 이상인 채널의 크리에이터만이 YPP를 신청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다.
구글은 약관을 통해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유튜브에 부여한다"라며 "수익창출에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에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사실상 유료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 중이다.
또한 구글은 같은 달 새로운 스토리지 정책을 시행한다. 새로운 스토리지 정책이 시행으로 무료로 제공하던 구글 포토도 기본 용량을 소진한다. 지메일·드라이브·드로잉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변경된 정책은 6월 1일 이전에 업로드한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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