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마니커·체리부로·동우·올봄 등 7개 육계업체의 도매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8일 육계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7개 육계업체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수준을 결정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번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하림 등 이들 육계업체는 백화점·대형마트·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삼계의 도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출고량,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닭고기 공급업체들은 지난 2006년과 2019년에도 도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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