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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만 지참하면 신고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처는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영남=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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