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BBQ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했다"며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BBQ는 또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면서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BQ는 또 과다한 양의 전단물을 회사가 강제 구매 했다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BBQ측은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전달물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으로 약식 사전 승인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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