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는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AI기술이 아직 시장에서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규제를 먼저 논하기에는 이르다. 현재 벌금 제재 등 규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제재가 입법화되더라도 아주 낮은 단계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지난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AI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됐을 때, 시장과 소통을 통해 수용가능한 기준에서 규제의 강제성을 차츰 높여가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AI 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췄을 때, 규제도 의미가 있다는 것.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과 지원에 초점을 두는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진흥과 규제는 양남의 검이다.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규제 없는 자율이 자칫 사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마냥 두고볼 수만은 없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심화시킨 사례가 AI 챗봇 서비스인 '이루다 사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1억33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94억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개인 식별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등)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8가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AI 기업 대상 첫 벌금 제재다.
국민들이 보기에 개보위의 결정은 자칫 정부 기조와 달라보일 수 있다. 개보위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만큼, 발전이나 진흥에 저해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개보위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보위도 이번 제재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을 두는게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산업 진흥의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적극적 조율과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기술의 법·제도,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중소 벤처기업 진흥 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들이 각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
한 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AI선점을 위해 AI윤리나 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AI 활용, 부작용 방지 등을 전담하는 부처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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