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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 '갓뚜기' 신화 저무나…다시 불붙은 오뚜기, 일감몰아주기 '논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범기업으로 칭찬받던 오뚜기...잇따른 논란에 '휘청'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 방문한 함영준 회장 모습  [사진=오뚜기]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 방문한 함영준 회장 모습 [사진=오뚜기]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범적 기업이라고 칭찬 받던 함영준 회장의 오뚜기가 연일 부정적 이슈로 시끄럽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중국산 미역 논란 등에 이어 이번에는 '꼼수' 일감몰아주기 탈피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해 11월 오뚜기물류서비스를 물적분할 후 지주사로 전환했다. 이로써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라는 이름의 지주사가 생겼고 신설 사업법인인 '오뚜기물류서비스'는 존속법인으로 남게 됐다.

오뚜기물류서비스는 기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로 지목되던 회사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오뚜기물류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70%를 밑돌았던 적이 한번도 없다. 2020년에는 72.9%의 거래가 오뚜기 계열사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 덩치도 커졌다. 2010년 450억원 수준이던 오뚜기물류서비스 자산총액은 2019년에는 1천1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여기에 최근 모회사 현물출자를 통해 자산총액은 2천650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부 거래 비중이나 지주사 전환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내부거래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오뚜기물류서비스의 지주사 전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기업들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밑에 단 하나의 회사만 놓고 전환하지 않지만 오뚜기 물류의 경우 단 하나의 법인만 존속법인으로 두는 지주사 전환 방식을 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꼼수' 지주사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당 내부거래를 숨기기 위한 방식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지주사 전환 형태 자체는 지분률이나 부채비용만 맞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부당한 내부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이면 내부거래감시과에서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물류사업 확장을 위해 자회사를 지주사로 전환했다"고 해명했지만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있다.

오뚜기 물류센터 모습  [사진=오뚜기]
오뚜기 물류센터 모습 [사진=오뚜기]

◆ 함영준 회장, 상속세 비용 부담 위해 내부거래 비중 높은 계열사 매각 추정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키운 회사를 매각, 상속세를 내는데 사용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애드리치 지분 66.7%를 총 119억원 가량을 오뚜기에 매각했다. 함 회장은 매각 대금을 보태 부친인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별세 후 상속세 1천500억원을 분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업계는 함 회장의 장남인 함윤식씨도 일감몰아주기로 키운 회사 지분을 오뚜기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상 회사는 자신이 2대 주주(38.55%)로 있는 생선 통조림 계열사 오뚜기SF다.

오뚜기SF는 오뚜기로부터 1천130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 외형을 키운 회사다. 이 회사의 매출은 2010년부터 10년간 3배 가까이 올랐다. 내부거래 비중은 69~80%에 달한다.

◆ 오뚜기 관계사 '오뚜기라면'의 여전한 '일감 몰아주기' 리스크

매각이나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고 여전히 오뚜기 관계사로 남아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인 회사도 남아있다. 바로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라면이다.

지난해 오뚜기라면 매출 6천376억원 중 내부거래가 99.7%를 차지한다. 직전년도에도 내부거래 비중은 99.7%로 동일했다.

오뚜기라면의 지난해 기준 함 회장 지분율은 32.18%다. 즉 오뚜기로부터 일감을 받아 거둔 이익의 3분 1 이상이 함영준 회장의 몫이 되는 셈이다. 실제 오뚜기라면의 배당성향은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함 회장은 매년 배당으로 16억원 상당을 가져갔다.

논란이 계속되자 함영준 회장이 지난 5월 오뚜기라면 지분 7.48%를 오뚜기에 넘기면서 최대주주는 오뚜기(35.13%)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함 회장의 지분은 24.7%에 달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오뚜기는 꾸준히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 한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편법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 전체적인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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