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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G-SK, 배터리戰 끝까지 가나


ITC 의견서에 갈등 재점화…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에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이 지난달 나왔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화해를 촉구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격화되는 형국이다.

ITC가 4일(현지시간)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의견서를 내고, SK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사의 소송전은 '끝까지 간다'식 싸움이 되고 있다.

이날 ITC는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영업비밀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서는 ITC가 지난달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한 해설서 격이다.

ITC는 SK가 소송에 앞서 고위층 지시하에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있게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LG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며 ITC에 날을 세웠다. 정부 기관의 판단을 정면 반박하는 강수를 둔 셈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SK이노베이션에 전혀 필요 없다"며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은 ITC 판결 60일 이내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따라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TC가 지난달 10일 LG 승소 판결을 내릴 때만 해도 합의의 기준점이 마련돼 양사의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양사 모두 합의금 등에서 양보하기 어려움 싸움이 돼 버렸다.

LG로선 승기를 잡았는데 물러서기 어렵고, SK는 합의금도 문제지만 ITC가 SK의 기술력까지 걸고 넘어진 상황에서 백기를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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