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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의 SKB 부당지원'에 과징금 63.96억원 부과


IPTV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윈했다며 과징금 6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아이뉴스DB]
[사진=아이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4일 기업집단 SK 소속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원금액은 약 199억9천200만원 수준이라는 것.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판매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판매장려금, 유치비용 등으로도 표현한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으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중 SK텔레콤은 2016~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는 것.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를 2016년 기준 약 9만원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가령,이동통신,초고속 인터넷, IPTV가 묶인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에서 70만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41~61만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했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게 됐고, 지원금액은 총 199억9천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한편,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 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동조 제2항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SK텔레콤에 31억9천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1억9천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어느 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와 자금력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한 위법행위를 확인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대기업집단이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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