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매출을 과대·허위로 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브와 위니아딤채의 회계기준 위반 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브와 위니아딤채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먼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한 시큐브에 대해선 과징금 8억1천14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직원에는 각각 1천710만원이 나란히 부과 조치됐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되돌려줘야 하는 데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이 회사가 지난 2015~2019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248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이에 지난달 시큐브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위니아딤채에는 9억64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에는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이 회사는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된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고,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위니아딤채는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증선위는 이에 앞서 위니아딤채에 대해서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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