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보안업체 시큐브가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를 받음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따라서 시큐브는 이번 건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큐브는 지난 2015~2019년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지난 2015년 47억8천600만원으로 시작된 시큐브의 과대계상 매출액은 점점 증가해 2019년엔 248억4천600만원까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줘야 했음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시큐브에 대해 회사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와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또한 오는 19일까지 시큐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시큐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기업의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받는다.
문제는 지난해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지정 등 '중조치'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행남사(옛 스튜디오썸머) 등 일부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상장폐지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행남사는 2019년 미지급금 누락,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실적 부진과 잦은 경영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시큐브 또한 지난해 신규사업 투자 등의 이유로 실적이 주춤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19.3% 줄어든 146억9천만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7.0%, 52.8% 감소한 41억8천만원, 24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큐브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은 적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작년 실적은 주춤했지만 매년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규호 상무를 신임 대표로 선임한 것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1만1천429명으로 지분율은 60.52%이다. 거래가 중단된 현재 시가총액 644억원 가운데 389억7천만원이 소액주주 몫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감리 지적사항 전체 대한 재무제표를 수정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정정공시를 완료했다"면서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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