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진주시는 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됐던 만큼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 중 개·고양이로 검사대상을 제한해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에게 노출된 반려동물의 검사 여부는 진주시 보건소와 검사기관인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검사가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는 진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채취해 경남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질 예정이다.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의 경우 자가격기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모두 확진돼 돌볼 수 없을 경우 사설 위탁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위탁시설 알선과 이송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위탁시설 이용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진주시는 진주국제기도원 확진자와 접촉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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