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전날 먹통 사태를 빚은 구글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원인 파악을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일시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14일 저녁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가량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뿐 아니라 유튜브·지메일·클라우드·문서도구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전 서비스에서 접속오류가 이어졌지만, 구글은 유튜브 공식 트위터에만 이를 고지했을 뿐 별다른 한국어 안내를 하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내부 저장용량 문제로 인증 시스템이 중단돼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장애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 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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