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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UHD 의무 완화…'전국망 편성비' 낮췄다


전국 서비스, 2023년으로 2년 순연 …활성화 정책방안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그간 지상파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UHD 방송을 위해 무료 할당받았으나 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지속 받아왔으며, 편성비율 미달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꾸준히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이같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상파의 부담을 덜어주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9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달라진 산업‧기술‧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마련했다.

올 3월부터 방송사․연구기관 등과 함께 활성화 추진단 등을 운영해 UHD의 ▲전국 방송망 구축 ▲콘텐츠 확대 ▲수신환경 개선 ▲혁신 서비스 도입·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송사, 통신사, 가전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전반적으로 지상파 UHD 의무가 완화됐다.

우선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오는 2023년까지 시‧군 지역으로 확대한다. 당초 20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으나 2023년까지 2년 순연시켰다.

또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오는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는 25%, 2024년 35%, 2026년까지 50%로 조정했다. KBS‧MBC 본사, SBS가 기준점이다. 지역방송국는 자체편성 의무 등을 고려해 중앙지역 방송사보다 5%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역시 기존 대비 낮은 편성비율이다. 당초 2015년 700MHz 주파수 할당 당시 UHD 편성비율은 올해 25%, 2023년에는 50%, 2027년에는 100% 전환을 목표로 했다. 약 절반 가량이 낮아진 셈이다. 또한 2027년 이후 최소편성비율은 향후 정책 재검토해 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자간 협의·홍보 등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생산된 국내 TV의 48.9%가 UHD TV이나 전체 가구의 93.2%가 유료매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4.8% 수준이다.

양 국장은 "수신방법은 직접 수신방법과 유료방송으로 보는 방법이 있으며, 여전히 대다수가 유료방송으로 시청한다"라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지상파 UHD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술면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인 ASTC 3.0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서비스 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등을 실시한다.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정추진과 더불어 지역·중소방송사 등에 대한 UHD 콘텐츠 제작과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방송사,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UHD 혁신서비스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UHD 망 구축과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방송 표준이 갖고 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번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보완을 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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